걍 연습삼아....
-------------------------------------------------------------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행정법
<제1문> 행정청 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A도시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등산객들이 공원입구를 주차장처럼 이용하여 공원의 경관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관할 행정청 乙은 이곳에 휴게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甲의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지역에 대해서 광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그런데 행정청 乙은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인구,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였다. 甲은 자신의 토지전부를 광장에 포함시키는 乙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취소소송에서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2. 甲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행정청 乙은 동일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수 있는가? (20점)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국토해양부장 관, 시·도시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27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②~④생략
------------------------------------------------------------------------------------ I. 논점의 정리 II. 설문(1)의 해결 1.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처분성여부 1) 학설 - 행정행위설, 행정계획설, 입법행위설, 개별결정설 2) 판례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인정 3) 검토 (3) 사안의 경우 2. 갑의 취소소송 인용여부 (1) 취소소송의 적법여부 1) 적법요건 2) 문제점 - 대상적격(전술),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충족. (2) 취소소송의 인용여부 1) 문제점 -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없음. 내용적 하자로 형량명령원칙 위반여부 2) 계획재량의 의의 3) 형량명령원칙 위반여부 i) 형량명령원칙 의의 ii) 형량명령원칙 요건 iii) 사안의 경우 - 형량해태 존재 4) 소결 - 인용됨. 사유는 취소사유 III. 설문(2)의 해결 1. 기속력의 의의 2.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 기사동 (3) 시적 범위 - 위법판단기준시 논의 3. 기속력의 효과 (1) 반복금지효 (2) 재처분의무 4. 기속력의 한계(예외) - 위법사유 시정, 다른 위법사유 제시 5. 사안의 경우 - 형량명령원칙 준수하여 제대로 기초조사 다시하면 가능 IV. 사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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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제2문의1> A장관은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甲이 ‘재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2008.4.3. 甲에 대해 해임처분을 하였고, 甲은 2008.4.8. 해임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08.7.25. 해임을 3개월 의 정직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08.7.30.재결서를 송달받았다. A장관은 2008.8.5. 甲에 대해 정직처분을 하였다. 2008.8.10. 정직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을 설명하시오.(10점) 2.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이 취소소송에서 어느 시점을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가? (20점)
------------------------------------------------------------------------ I. 논점의 정리 II. 설문(1)의 해결 1.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 준사법기관? 뭐지 이거-_- 2.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 기속력. 행정청이 방치할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어길 경우 직접 변경가능 III. 설문(2) 의 해결 1. 취소소송의 소송대상 (1) 원처분주의의 의의 + 행정소송법 19조 (2) 문제점 -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3) 결론 - 원처분 대상으로 해야함 2. 제소기간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20조.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 2008. 7. 30 기준 IV. 사안의 정리 --------------------------------------------------------------------------
<제2문의 2> A郡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온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甲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A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요건 중 위법·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점)
------------------------------------------------------------------------------- I . 국가배상법 인용요건(2조) II. 문제점 - 행정청의 부작위를 작위의무로 전환가능한가 1. 학설 -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2. 판례 - 신체, 생명, 재산 등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될때 인정 3. 검토 4. 사안의 경우 - 인정 III. 위법성 존부 1. 학설(짧게 언급) - 손해불법설, 행위위법설(협의, 광의),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의무위반설 2. 판례 3. 사안의 경우 - 인정 IV. 과실존재여부 1. 학설 - 주관설, 객관설 2. 판례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어느 설을 따르건 과실존재 V. 면책사유 - 예측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 있으므로 면책불가능 VI. 사안의 해결 - 보상해줘야함 ------------------------------------------------------------------------------
대충 생각나는대로 잡아 봤음 맞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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